15만여명 대상…25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해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과 숙박업종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1만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 버팀목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 중 지난해 12월 매출이 9~11월 평균매출보다 감소한 6만5000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새희망자금을 받았으나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전용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당시 100만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오는 27일 차액을 받는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일반 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25일 타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추가됐다면 다음달 확인 과정을 거쳐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자금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콜센터(1522-3500)로 확인하면 된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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