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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에…당시 수사관계자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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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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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가 접수한 신고인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출금 정보 유출 부분만 수사
나머지는 진행 말라고 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가 대검찰청의 압력으로 무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수사를 무마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신고인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공익신고서를 접수했다. 공익신고서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검의 압력으로 무마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는 앞서 법무부가 2019년 긴급 출국금지할 때 허위 사건번호가 담긴 문서를 제시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13일부터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추가 공익신고서를 보면 신고인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2019년 4~7월 검사 2명과 함께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관련 정보를 유출한 의혹’ 사건 수사를 했다. 검사 혹은 수사관으로 추정된다. 당시 법무부는 이 사건을 수사의뢰했고 대검은 안양지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신고인은 공익신고서에서 “2019년 6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모 검사에 대한 자격모용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보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감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보면 각 고검장은 보고받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입건할 필요가 있다면 관할 지검장에게 지시해 입건하도록 한다.

신고인은 “그러나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받았다”며 “내부검토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수원고검에 검사비위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의사결정자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신고인은 “국가권력의 불법 혐의를 계속 수사하지 못하고 중단한 당시 판단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후회한다. 수사를 중단한 책임은 실무자인 신고인에게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는 “수사팀이 수사를 더 한다고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지청이 특별수사를 하려면 대검에 보고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수사팀이 대검에 ‘서울동부지검에서 (출국금지) 사후승인을 해준 것으로 확인돼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종결된 것이다.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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