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영천시,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 시민에게 설 명절 전 1인당 10만원 지급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될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대구·경북 최초로 전 시민에 대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급된다.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은 22일 0시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에게 내달 4일부터 개인 당 1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며, 선불카드 사용 유효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영천형 재난지원금의 지원 절차는 내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 현장 방문해 수령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수령 가능하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구비해 방문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내달 4~10일까지 주말 포함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담창구를 운영하며, 세대주 기준으로 4일은 출생 연도 짝수, 5일은 출생 연도 홀수, 6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수령이 가능하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들의 하나 되고 단합된 힘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히 극복하기를 기원하며,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생계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 김규남 기자 kgn0104@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