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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말고 서울서 재판받게 해달라" 또 관할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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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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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가운데)./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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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또 관할이전을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대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때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1심은 광주지법에서 진행됐고, 1심 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신부는 5·18 사건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자서전에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면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도 전 전 대통령은 "만약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중위나 대위인 헬기 사격수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계엄군의 헬기사격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이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 신부를 비난하는 문구를 적었다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장은 "피고인은 재판 내내 단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았고 헬기사격이 쟁점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부인하면서 과거 재판으로 무기징역을 판결받은 후 (김영삼 정부에서의) 특별사면받은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조 신부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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