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의 식단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남부구치소에 따르면 수감자 1인당 1일 급양비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등을 합쳐 4616원이다. 일요일인 이날은 ▲쇠고기미역국, 무말랭이 무침, 콩조림, 배추김치(아침) ▲만두순두부국, 아삭이고추장아찌, 삶은 달걀, 배추김치(점심) ▲돼지고기김치찌개, 무채나물, 호상요구르트, 총각김치(저녁) 등이 제공된다.
이 같은 식단표가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과분한 식단이 아니냐'는 취지의 반응이 나온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에게 작년 6~10월 상습적으로 폭행·학대를 가하고, 같은해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치도록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은 장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재판부에 수백여건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사 앞에 근조 화환을 보냈다. 다만 재판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장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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