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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수감’ 남부구치소의 ‘과분한’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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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아침, 잼 바른 식빵에 우유 한컵

24일 아침에도 쇠고기미역국 등 배식

누리꾼 “범죄자에게 과분한 식단”

헤럴드경제

고(故) 정인이와 양모 장모(35) 씨. [E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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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의 구치소 생활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구치소 식단이 공개돼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정인이 양모인 장모(35) 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와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아침 식사로는 식빵, 잼, 치즈, 우유, 바나나, 양배추콘샐러드가 제공됐다. 점심으로는 햄모듬찌개, 연두부, 오복지무침, 배추김치가, 저녁에는 버섯매운국, 쇠고기장조림, 김자반볶음이 배식됐다. 이날 아침 식사로도 쇠고기미역국, 무말랭이무침, 콩조림, 배추김치가 나왔다.

서울남부구치소 수감자 1인당 1일 급양비(주식비·부식비·연료비)는 4616원이다. 한 달(30일) 기준으로 13만8480원인 셈이다. 구치소 식단표가 온라인을 통해 화제가 되면서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과분한 식단”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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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의 1월 주간 식단표. [법무부 교정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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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 씨를 기소하며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장 씨는 정인이에게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골절, 장간막(장을 정착시키는 복막의 일부분) 파열 등 치명적 부상을 입히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이가 생후 12개월이었던 지난해 6월 17일 오후 7시께 장 씨는 기저귀를 갈아 주면서 이미 자신의 폭행으로 쇄골이 골절돼 깁스를 하고 있던 정인이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당시 정인이는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장 씨는 지난해 여름 정인이의 허벅지를 가격해 우측 대퇴골 부근을 골절시켰고, 옆구리를 때려 우측 9번째 늑골도 부러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장 씨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학대 외에도 물리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장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정인이에게 양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하고 정인이가 울먹이면서 결국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는데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했다.

장 씨는 정인이의 목을 잡아 정인이 몸이 공중에 뜨게 한 채 엘리베이터에 타고 정인이를 손잡이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지난 13일 장 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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