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시행, 보호 아동 사례 관리 지자체로 업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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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 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원주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민간에서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 아동 사례 관리 등을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 됐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 지역 아동 학대 신고는 404건에 이른다.
아동보호TF팀은 학대조사 전담 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문 요원 2명으로 구성, 아동 보호 계획 수립과 사후 관리 등을 맡는다.
특히, 올해 하반기 학대조사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추가 배치되기 전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아동 학대 조사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맡던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의 치료와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재학대 방지와 피해 가정 지원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앞서 경기 여주시도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추진하는 등 아동보호 체계를 개선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행복지원국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팀을 신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2명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여주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66건이며, 그동안은 외부 보호 전담 기관에서 맡았던 조사를 지금은 시와 경찰이 함께 직접 조사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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