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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그알' 정인이 사건 후속편, 23일 방송…신고 과정 속 진실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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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이 구할 수 없었던 원인, '학대 신고 절차' 살핀다]

머니투데이

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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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인이 사건의 후속 방송을 내보낸다.

SBS에 따르면 23일 밤 11시10분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이 방송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학대 의심 신고에도 정인이를 구할 수 없었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1차, 2차, 3차 학대 의심 신고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또 다른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본다.

앞서 지난 2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가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다뤘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된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안타깝고 참혹한 정인이의 죽음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반성했다.

또한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 아동들을 위한 변화를 촉구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는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등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며 사건 공론화에 힘을 보탰다.

또한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새벽부터 취재진과 경찰,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사회 각계각층 시민들의 관심은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국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정인이법'을 방송 6일 만에 통과시켰다.

사건을 관할했던 양천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는 등 수사 담당자들에게 엄중한 문책이 이어졌고, 경찰청장도 고개 숙여 사과했다.

법원에는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쇄도했고, 첫 재판을 준비 중이던 검찰은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사망 당일 아이에게 가해진 외력에 대한 실험 자료를 '그것이 알고 싶다'에 요청하기도 했다.

제작진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찰과 공유했으며 검찰은 첫 재판에서 양모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양부 안씨는 양모 장씨가 입양을 원했으며, 본인은 학대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제작진이 만난 주변 지인들의 말은 양부의 주장과는 달랐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사망 전날 정인이를 데리러 온 양부 안씨에게 아이의 몸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양부는 정인이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또한 3번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또 다른 '정인이'의 죽음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 3차례에 걸친 학대 신고의 처리 과정을 더 면밀히 들여다봤다.

취재 결과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3차 신고, 그 처리 과정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었다고 한다.

3차 신고자는 이미 1차 신고 당시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요청을 받아 정인이를 진찰한 적이 있는 소아과 의사였다.

그는 지난해 5월 이후 진찰 기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신고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뒷받침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정인이가 죽음에 이르게 됐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법안과 대책들, 과연 이런 것들로 '제2의 정인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이 비극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하는 일을 고민한다.

한편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가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한 사건을 다룬 지난 2일 '정인이는 왜 죽었나?-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의 후속 방송인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은 SBS에서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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