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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공수처가 쫓아온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속도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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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21일 법무부 출입국본부 등 대대적 압색

같은 날 공수처 공식 출범, 김진욱 초대 처장 취임

수사 미진시 이첩 요구 가능성…일단 수사체 구성 집중

일각선 특검 거론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떨어져

헤럴드경제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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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을 둘러싼 불법 의혹 사건의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해 사건을 넘겨 받을 수도 있게 되고, 사건의 공익신고자가 특별검사의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다른 기관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1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안양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지 8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공익신고서 등 기초 자료 검토를 마치고 바로 수사 속도를 높인 셈이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본격 수사를 알린 날, 김진욱 초대 처장이 취임하면서 공수처가 출범했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첫 발을 뗀 것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있는 고위공직자 및 가족 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때문에 법무부 지휘라인과 검사들이 주요 수사 대상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수처법상 이첩 요구의 주체가 처장이어서 규정상 문제될 일은 없다.

하지만 공수처가 실제 수사 가능한 구성을 갖추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이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두 달 정도로 잡는 만큼 당분간은 인적 물적 구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공익신고자가 ‘필요시 특검 등 국가기관으로 이첩해 피신고인들을 조사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을 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보유한데다, 김 전 차관의 혐의 자체에 대한 여론이 나쁘기 때문이다.

검찰 내에선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이 아니어서 한 두 달 안에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건이라 본다. 역설적으로 그런 규모의 사건이 장기화 되면 수사 난항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된다. 때문에 ‘윗선’ 규명에 애를 먹을 경우 지체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본격 수사할 수 있는 시점 전에는 수사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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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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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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