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법원이 지난해 11월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해 본채 및 정원은 위법하므로 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전 씨 셋째 며느리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별채에 대한 압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의 자택 별채. 2020.11.2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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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의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서울고법에서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추징금을 제때 내지 않았고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갔다.
이씨는 연희동 자택 별채가 전 전 대통령이 아닌 본인 명의로 돼 있음에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2019년에도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윤혜씨도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중 35억3600만원을 추가 환수해,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현재까지 총 1234억9100만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56%로,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이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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