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전두환 별채 지키려 했지만…"압류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자신은 돈이 없다면서 전두환 씨가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는 추징금이 지금 1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전 씨가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집을 압류했는데 그 집이 전두환 씨의 명의가 아니다 보니까 각각 명의가 다른 본채와 정원, 또 별채의 환수 문제를 놓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2일) 나온 판결 내용을 안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두환 씨의 연희동 집은 본채와 정원, 별채가 있는데 명의자가 모두 다릅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정원은 전 씨의 전 비서관,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 모 씨 명의입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 2013년 집 전체를 압류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한 끝에 집이 51억 3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에 2018년 전 씨 측이 이것을 되돌려달라며 여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연희동 집 환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본채와 정원의 압류가 부당하다는 전 씨 측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본채와 정원은 전 씨 대통령 취임 전에 이순자 씨와 비서관이 매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별채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오늘 별채는 자기 소유라는 며느리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별채는 전 씨가 대통령 재직 시절 뇌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여 압류 대상이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씨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본채와 정원에 대한 환수에 제동이 걸린 검찰도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한 상태입니다.

과거 모든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던 말이 무색하게 연희동 집을 지키겠다는 전두환 씨 측과 이를 꼭 환수하겠다는 검찰의 소송전은 대법원에 가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