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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펀드 판매사도 책임있다"…검찰, 대신證·신한금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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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대신증권·신한금투에 양벌규정 적용

‘수천억원 라임펀드 판매 직원’ 감독 소홀히 한 혐의

'펀드 불완전 판매 사건'으로 판매사 기소된 건 처음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데일리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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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22일 대신증권(003540)과 신한금융(055550)투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 대리인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는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했을 때만 적용한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판매사들이 직원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지난 2017년부터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는 등 방법으로 권유해 470여명의 투자자에게 총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이 투자자들에게 펀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64명에게 총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를 판매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신한금융투자가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앞서 장 전 센터장과 임 전 본부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8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당시 판매사들을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이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불완전 판매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인 법인의 형사 책임을 물어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 펀드 설계와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와 함께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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