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감독 소홀' 양벌규정 인정…타 금융기관도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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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 WM센터장이 펀드의 중요사항인 수익률, 위험성 등을 허위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합계 약 2000억원)에 가입시키고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금투도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주의 감독·소홀 혐의다.
장 전 센터장과 임 전 본부장은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라임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 및 다른 금융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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