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사 책임 물은 첫 사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양벌규정'을 들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 두 곳을 기소했다. 앞선 재판에서 펀드를 판매한 관계자 두 명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인정받아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판매사에게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펀드 상품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법인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 규정으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양벌 규정은 개인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개인이 속한 법인에도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 본부장과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이 각각 속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이들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앞서 임 전 본부장은 '펀드 돌려막기' 의도를 숨기고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약 480억원어치 판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0일 구속 기소됐다. 장 전 센터장 또한 펀드 수익률, 위험성 등을 허위로 알리며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000억원에 달하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6월 8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인정받고 복역 중이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5일 징역 8년을,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임 본부장에게는 "펀드 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이 계약서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치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 전센터장에 대해서도 "라임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모두 항고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펀드 상품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법인)의 형사 책임을 물어 기소한 최초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 및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