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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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이 1심에서 떨어진 징역 1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26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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