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오늘(22일) 국가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최근 8살 아동이 친모에게 살해당하는 등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법에선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자는 부모로 정해져 있기에 부모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숨기면 아동은 출생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권위는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국가는 아동의 피해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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