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자택 대문. 이준헌 기자 ifwedont@ |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며느리가 본인 명의로 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의 별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전씨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2018년 10월 연희동 자택의 별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가 난 소송은 2018년 연희동 자택에 대해 공매처분이 내려지자 전씨 일가가 낸 여러 건의 소송 중 하나다. 전씨는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997년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 납부 명령을 받았다. 전씨 일가가 추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 정원, 별채로 이뤄져 있는데 본채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이모 비서관, 별채는 며느리 이씨가 명의자이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 압류 처분은 취소했지만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은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택의 본채와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 불법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전씨 추징금 중 35억3600만원을 추가 환수해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총 1234억9100만원을 집행했다.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이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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