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집 별채압류 취소소송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사자(死者)명예훼손 선고 공판을 앞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전두환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3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며느리가 서울특별시 연희동 자택에 딸린 별채 압류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씨 3남인 전재만씨 부인인 이씨는 전씨 연희동집에 있는 본인 명의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검찰 신청으로 연희동집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씨 일가가 낸 소송들 가운데 하나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씨 측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 압류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씨가 소유한 별채는 비자금으로 샀다고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했다.

현재 법원에선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