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 및 차명재산에 대한 목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집행해왔다. 며느리 이 씨는 연희동 사저 별채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어 검찰의 집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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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별채는 전두환 소유로 있다가 2003년 처남에게 낙찰되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처남은 피고인이 재임기간 받은 뇌물 일부를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이 비자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별채 소유권은 2013년 4월 26일 피고인의 며느리인 이윤혜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됐는데, 당시는 추징금 채권의 시효 완성이 임박했고 언론보도 및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였다"며 "며느리는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별채 매수 자금 마련 및 매매계약 체결이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며느리 이윤혜 씨는 연희동 자택의 별채가 불법재산인 점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무원몰수법상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는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이 씨 측 모두가 즉시항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중 35억3600만원을 추가로 환수해 현재까지 1234억9100만원을 집행한 상태다. 남은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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