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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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22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는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서울고법은 셋째 며느리 소유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가 심리 중이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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