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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용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공수처로 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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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檢 수사 강행은 위법”

추미애 “檢 제식구 감싸기” 비판 가세

헤럴드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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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검찰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은 과거사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이므로 공수처가 출범한 이상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며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를 강행해 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수사도 김학의에 대한 위법수사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김 전 차관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거듭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번의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출국금지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가 안 됐다는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공수처 출범 소식을 두고 “최초 제안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끝내 이루진 못했지만 희망의 씨앗을 심었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린다”며 “검찰개혁의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당정청의 중단 없는 개혁 의지가 더욱 확고히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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