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본회의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설 연휴 전에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기준으로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25일부터 2월 9일까지 순천시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추경에는 재난지원금 예산을 비롯해 시민주권담당관, 감염병관리과 등 부서 신설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 대비 등을 위한 재난예비비가 포함됐다.
허유인 의장은 "설 연휴 전에 모든 시민이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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