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현장신청은 세대원 대표 1명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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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25일부터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순천시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순천시의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추경예산안 편성 및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에 돌입했고, 22일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서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지난 13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두고 순천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을 포함한다.
순천시는 내국인 28만2427명과 외국인 2061명 총 284,488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 13일 이전에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도 2월 9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신청하면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로 나뉘며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은 현장신청만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원 개인별 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18세 미만(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원은 세대주 계좌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개인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9시께부터 내달 9일 오후 6시께까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신청은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가 본인인증 후 세대원들의 각 개인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현장신청은 내달 1일 오전 9시께부터 내달 9일 오후 6시께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대표 1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세대원들 계좌번호를 미리 숙지하고 가야한다.
순천시는 시스템의 원활한 접속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다만 토·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접수가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순천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신청접수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 3억 6000만원의 상품권 발행비용 등 절감과 설 명절 전 신속한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전 시민 재난지원금이 민족 대명절인 설 이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순천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소 등에서 사용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 시민 재난지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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