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사실상 할인강요"...자영업자 울리는 서울시 선결제상품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골목상권을 위해 출시한 선결제상품권이 자영업자들에게 할인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업소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추가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들만 추가 홍보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할인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처음 선보인 선결제상품권은 지난 20일부터 혜택 및 사용처 확대를 적용한 상태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1.22 peterbreak22@newspim.com


선결제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모바일앱에서 구매가 가능한 상품권이다. 구매시 액면가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결제금액의 10%를 다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만원 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하고 10만원을 모두 다 사용하면 10%인 1만원짜리 서울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사용가능처는 코로나 피해업종인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목욕장업, 독서실, 이미용업, 피부관리실, 네일샵, 노래연습장, 학원(연매출 10억 초과 입시학원 제외) 등이다. 당초 미리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해택을 제공했지만 20일부터 당일 결제분에 대해서도 선결제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편의성은 높였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업소에서 제공하는 추가혜택이다.

선결제상품권은 구매시 10%할인과 페이백 10%와 별도로 가게에서 추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이 조항은 선결제상품권 참여업소가 무조건 10%의 추가혜택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다가 20일부터 선택사항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추가혜택에 동의한 업소만 별로도 제작한 가맹점정보앱(Z-MAP)에 집중홍보를 해주는 등 사실상 할인참여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Z-MAP에서 선결제상품권 사용가능 가맹점을 검색하면 추가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는 노란색으로 별도 표기된다(사진참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혜택이 큰 가게를 찾아서 이용하는 편리함이 있지만 업소 입장에서는 추가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1.22 peterbreak22@newspim.com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는 "선결제상품권이 처음 나올때부터 왜 서울시가 업소에 추가혜택을 강요하는지에 대한 말들이 많았다"며 "이번에 페이백을 추가하면서 업소가 추가혜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혜택이 많은 업소만 콕찝어 홍보를 해주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선결제상품권에 대한 불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안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 마치 추가할인 없이는 장사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서울시가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할인으로 인한 손해 역시 가게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서울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10% 할인과 10% 페이백을 받기 때문에 업소별 추가할인이 없어도 혜택을 크다. 다만 추가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들은 이용하면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하는 것"이라며 "참여 업소에 추가할인을 강요하는 건 아니다.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가게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할인도 결국 다 세금이다.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면서 추가할인을 강요하고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 이미 가격은 몇십프로 할인해도 커피 한잔 팔기 힘든 현장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