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과 3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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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문건설공제조합 간부로 선량하게 직무를 다해야 하지만 김 전 회장으로부터 자산운용 인수에 참여해달라는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며 "범행 죄질이 상당히 깊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감사로 재직했던 전문건설공제조합 투자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선거 이야기를 해서 실제 당선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위원장에게 준 3000만원은 대가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부탁해 빌려준 것"이라며 진술을 바꿨다. 이 전 위원장 동생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구매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3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진술 번복에 대해 "증언 내용상의 모순과 불일치로 믿기 어렵다"며 "설령 김 전 회장 증언을 신빙한다 하더라도 관련 판례에 따르면 30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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