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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정치자금' 이상호 前 민주당 지역위원장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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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과 3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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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2020.07.23 hakjun@newspim.com [사진=이상호 위원장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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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으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마련했어야 함에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했다"며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문건설공제조합 간부로 선량하게 직무를 다해야 하지만 김 전 회장으로부터 자산운용 인수에 참여해달라는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며 "범행 죄질이 상당히 깊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감사로 재직했던 전문건설공제조합 투자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선거 이야기를 해서 실제 당선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위원장에게 준 3000만원은 대가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부탁해 빌려준 것"이라며 진술을 바꿨다. 이 전 위원장 동생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구매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3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진술 번복에 대해 "증언 내용상의 모순과 불일치로 믿기 어렵다"며 "설령 김 전 회장 증언을 신빙한다 하더라도 관련 판례에 따르면 30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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