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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은재가자]엠넷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101)에서 자사 연습생을 탈락시키지 않기 위해 투표를 조작했던 소속사 대표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60)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38)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프듀 101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3~4월 아이디(ID) 1만 여개를 사들여 엠넷 사이트에서 소속사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이 프듀 시즌1의 3차 순위와 최종회 순위 결정 과정에서 총 8만 9228 개의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속 출연자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직원과 소속 연습생 등이 특정 출연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업계에)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부정 투표는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제한적인 것으로 아이돌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unjae@sportsseoul.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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