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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성범죄자 소개한 '심부름 앱'…"1,0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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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부름 앱을 통해서 무거운 짐 옮겨줄 사람을 불렀던 여성이 성폭행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업체에서 소개한 사람이 성범죄 전과자였는데, 법원이 심부름 중개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여름, 40대 여성 A씨는 한 심부름 중개 앱을 통해 무거운 가구를 대신 옮겨줄 사람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