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안에 설치된 전두환 동상을 줄톱으로 훼손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훼손된 동상. (사진=청남대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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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1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쇠톱을 미리 준비하고 주변에 설치된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관리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10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재 청남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를 쇠톱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관람객으로 입장권을 끊고 청남대에 들어온 뒤 동상 주변의 CCTV 전원을 끄고 미리 준비해 간 쇠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CCTV에 접근을 막는 울타리 자물쇠도 파손했다.
청남대관리사무소 측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상의 목 부위가 3분의 2가량 훼손된 상태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자신의 신분을 경기도 화성지역의 5·18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두환 동상의 목을 잘라 그가 사는 연희동 집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벌금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던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됐다.
A씨의 석방을 요구하던 ‘5·18학살주범 전두환 동상 철거 국민행동’ 측은 “A씨는 그동안 부당하게 구속됐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로운 뜻을 행동으로 옮긴 A씨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변호인단 등과 상의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는 철거 논쟁이 뜨거웠던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을 존치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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