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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BS 측 “부당해고 논란은 허위사실…법적조치”(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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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EBS 측이 부당해고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EBS는 21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A씨가 본인의 정년퇴임식에서 공개사과를 하는 등 허위사실임을 밝힌 바 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관의 명예와 신용, 이미지를 실추시킨 A씨와 유포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기소되어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고교 동문이 모인 SNS 단체 대화창을 통해 김 사장을 음해 및 비방하는 다수의 글을 작성했으나, 이미 2019년 4월 17일 동 대화방에 해당 음해 및 비방행위에 대해 본인의 잘못임을 명백하게 밝히며 사과의 글을 올린 바 있다”며 “언급된 부사장, 부서장 인사는 EBS경영악화 및 재정악화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사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EBS 측이 부당해고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EBS


EBS는 “노조압박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노조와 인사권 문제를 거론한 바 없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해 전임 부사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사장 해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전임 부서장의 일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각각 각하 및 기각되어, 이를 통해 EBS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했다. 이후 전임 부사장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EBS는 이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의혹성 보도를 통해 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하 EBS 공식입장 전문.

◦ 보도한 A씨의 주장은 이미 A씨가 본인의 정년퇴임식에서 공개사과를 하는 등 허위사실임을 밝힌 바 있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관의 명예와 신용, 이미지를 실추시킨 A씨와 유포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기소되어 재판이 곧 열릴 예정임.

◦ A씨는 고교 동문이 모인 SNS 단체 대화창을 통해 김 사장을 음해 및 비방하는 다수의 글을 작성했으나, 이미 2019년 4월 17일 동 대화방에 해당 음해 및 비방행위에 대해 본인의 잘못임을 명백하게 밝히며 사과의 글을 올린 바 있음.

◦ 언급된 부사장, 부서장 인사는 EBS경영악화 및 재정악화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사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임. 노조압박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노조와 인사권 문제를 거론한 바 없음.

◦ 이와 관련해 전임 부사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사장 해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전임 부서장의 일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각각 각하 및 기각되어, 이를 통해 EBS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하였음. 이후 전임 부사장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EBS는 이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음.

◦ EBS는 해당 내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의혹성 보도를 통해 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 /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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