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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 위법 출금 의혹’ 법무부·인천공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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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 맡은 검사 사무실도 압색…관련자 줄소환 예고

[경향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인천공항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은 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조사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파견돼 있는 이모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며 오후 8시 마무리됐다. 검찰은 22일에도 이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이 사건과 관련한 공익신고서를 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입건되지 않은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 소속으로 대검 과거사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3월23일 0시8분 ‘서울동부지검 직무대리 이○○’ 명의로 인천공항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보냈다. 3월23일부터 4월21일까지 김 전 차관을 긴급출국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3월23일 0시20분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던 김 전 차관은 출국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3월23일 오전 9시52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접수된 이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 같은 달 2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익신고자는 이 검사가 불법적 경로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 검사가 불법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배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대검 지시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14일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토대로 증거 확보·분석 작업이 끝나면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박은하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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