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자면제·단기사증 효력정지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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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수사인력을 보내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가 진상규명에 중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차 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공익신고한 제보자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제보자는 공인신고서에서 차 본부장을 비롯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등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행위 및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의 불법 긴급출국 조치를 방조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행위를 했다고도 적시했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내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직원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양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사건번호는 중앙지검' '요청기관은 대검 진상조사단' '요청 검사는 동부지검 소속'으로 돼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해 담당 과장에게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출입국 본부 직원이 3월 25일자로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도 △파견 신분인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금 요청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점 △긴급 출금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검찰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대검 정책기획과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돼 있는 이 검사,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당시 정책기획과장)을 겨냥한 압수수색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했다. 수사팀 지휘를 새로 맡은 이 부장검사가 일주일 만에 핵심 관계자들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강제 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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