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와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정부세종청사 이 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검 정책기획과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논란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출입국본부장과 이 검사,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당시 정책기획과장)을 겨냥한 압수수색이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의혹 등이 불거진 지난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그러나 이 출국금지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당사자로,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파견 검사 신분이었다. 이 검사는 서류 작성 시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번갈아 기재했다. 긴급 출국금지는 정식 수사로 입건된 형사 피의자를 대상으로만 해야 하는데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은 당시 최고위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타 기관(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 본부장 등은 출국금지가 승인되기까지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불법 출국금지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를 받는다.
김 과장도 출국금지 과정에서 대검 차원의 관여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과장 본인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이 조직적으로 불법 출국금지 승인에 관여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했다. 수사팀 지휘를 새로 맡은 이 부장검사가 일주일 만에 핵심 관계자들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강제 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