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 21일 입장문 발표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21일 검찰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법무보좌관실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모 검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이다.(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 사실을 알고서도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틀어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받은 추가 공익신고에 따르면 2019년 4월 5일 법무부는 ‘성명불상자가 김학의 측에 출금정보를 유출하여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밝히도록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 사건을 안양지청에 이첩 시켰다.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공무원중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 등을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수사팀은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불법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승인요청서’ 및 ‘카톡 단톡방 대화내용’ 등을 다수 발견하고, ‘자격모용공문서작성혐의’, ‘허위공문서작성혐의’ 등을 수사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수사의뢰 내용인 ‘김학의 측에 출금정보를 유출하여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수사팀은 2019년 7월 4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수사결과 보고서에 ‘야간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된 것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기재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며 “철저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국민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이라고 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