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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그림자 실세’ 최외출 영남대 차기 총장에 1년6개월 수사 끝에 “혐의없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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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그림자 실세’ 최외출 영남대 차기 총장에 1년6개월 수사 끝에 “혐의없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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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차기 영남대 총장인 최외출 교수(65·사진)와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약 1년6개월 간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하신욱 부장검사)는 업무상배임과 사기, 강요 및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최외출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최 교수가 2009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영남대 대외협력본부장 등으로 일하며, 영남대 서울연락소 설치 명목으로 서울 소재 사무실 등을 임차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교수는 글로벌새마을포럼의 자체 부담금 조달 계획이 없음에도,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포럼 관련 보조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2013년 2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과시하며 당시 영남대 총장을 협박해 총장의 학내 인사권 행사 등에 개입한 혐의(강요 및 강요미수)도 받았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대구지검은 “영남대 서울연락사무소는 대학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됐고,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등 최 교수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자체 보조금 편취 혐의와 관련해 최 교수가 회장인 글로벌새마을포럼의 자체 부담금 조건이 없었음이 확인(경북도)됐거나, 포럼 공동주최자인 영남대가 실제 자부담한 사실이 확인(대구시)돼 혐의가 없다고 봤다.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고소인 및 관련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 교수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앞서 영남대 교수회와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6곳은 2019년 8월8일 최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학교 교수회는 최 교수가 영남학원 내에서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 학교 정상화를 위해 그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6월 대구시청 자치행정과와 경북도청 새마을봉사과 사무실, 영남대 최 교수 연구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최 교수는 오랜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불려 왔다. 최 교수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에서 기획조정특보를 지냈다. 1989년 영남대 조교수가 된 이후 2009~2010년 박정희리더십연구원장직을 맡는 등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을 도맡아 왔다. 최 교수는 지난해 말 제16대 영남대 총장에 선임, 다음 달 1일부터 4년 동안 학교를 이끌게 된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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