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요구에 적극 협조 입장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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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이규원 검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인천공항 외국인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지난 14일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의 압수수색으로 관련자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의혹이 촉발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과 출국금지 사후 자체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 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 2019년 3월23일 0시8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중앙지검 사건번호롤 근거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요청서엔 수사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없이 이 검사의 서명만 있었다고 한다. 이 검사는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조사단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2019년 3월20일부터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인 23일 0시2분까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을 177차례 무단 조회한 의혹을 대검에 수사 의뢰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은 당시 법무부 고위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은 출국금지가 승인되기까지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불법 출금을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로 피신고대상에 올랐다.
수원지검은 여환섭 검사장이 이끌었던 ‘김학의 수사팀’에서 일했던 이정섭 부장검사에게 수사팀을 맡겼다. 검찰은 지난 일주일간 공익신고서를 비롯해 당초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무부 출입국공무원들을 시켜 불법으로 민간인의 출국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불법출국금지를 내린 것”이라며 “아무리 나쁜 잘못은 저지른 죄인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한 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합 법치국가다. 철저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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