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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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이 이달 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이달 안에 식약처에 정식 품목허가를 신청하기로 하고, 허가 수순을 밝고 있다.
화이자제약은 지난 1월 18일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 허가 신청 전 비임상 및 임상 1·2·3상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한 이래 후속 작업을 밟아왔다.
화이자 백신이 국내 도입되려면 식약처에 사용허가신청을 해야한다. 허가심사 기간은 40일인데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도입될 수 있다. 접종 전 받아야 하는 국가출하승인 기간도 20일 이내다.
정부가 2월말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10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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