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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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나 규모, 시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의혹 등이 불거진 지난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그러나 이 출국금지 과정에 가짜 사건 번호가 이용되는 등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은 당시 최고위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타 기관(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은 출국금지가 승인되기까지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불법 출국금지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를 받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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