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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성범죄 전과자 소개' 심부름 앱…"1천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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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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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를 중개해준 '심부름 앱'에 대해 "이용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3민사부는 인력중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A씨가 앱 운영사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는 광고에서 '엄격한 신원 확인과 검증 절차', '안전' 등을 거듭 강조했지만 인성이나 범죄 경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는 없었다"며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이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해당 앱을 통해 자신의 집에서 책장을 옮기는 일을 할 C씨를 소개받았습니다.

A씨의 집을 방문한 C씨는 흉기를 이용해 A씨를 강제 추행했고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과거 강간 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C씨를 고용한 B사에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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