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로 사건 이송
"검사 수사 개시 범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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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 상임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경찰이 맡는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밖의 범죄로 판단된다"며 "피의자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에만 한정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검토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지난 1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했던 서울북부지검은 김 전 대표에서 남 의원, 남 의원에서 임순영 전 서울시장 젠더특보를 거쳐 관련 정보가 박 전 시장에게 전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사준모 고발 이후 대검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이 사건을 넘겼고, 서울북부지검은 주거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서울남부지검에 이송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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