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본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법제도 미비해 제도화 지시"
기재부의 반대입장에 쐐기
코로나 19 사회적 격차 줄이기 위한 제도 논의 구체화될 듯
"재산권에 제한 당한 분들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 필요"
기재부의 반대입장에 쐐기
코로나 19 사회적 격차 줄이기 위한 제도 논의 구체화될 듯
"재산권에 제한 당한 분들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 필요"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줄 수 있는 '손실보상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이어 정 총리까지 손실보상제도 논의를 들고 나오면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벌어진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논의도 점점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줄 수 있는 '손실보상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이어 정 총리까지 손실보상제도 논의를 들고 나오면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벌어진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논의도 점점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에는 우선 헌법이 있다. 헌법 제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코로나19 방역에 의한 영업 제한 상황이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 총리는 재난지원법을 그 구체적 예로 들기도 한다. 재난지원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가 나서 비용을 부담토록 돼 있다. 자연재해 뿐 아니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따른 피해 또한 국가가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정 총리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풍수해 같은 자연재해도 많이 겪는데 그런 때도 정부가 재난에 대해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다"며 "방역 목적으로 정부가 경제 활동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건 천재지변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현재 관련법 정비를 연구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제도를 내놓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이날 SNS를 통해 콕 집어 기재부 지시 사실을 알린 배경에는 손실보상법에 대한 기재부의 부정적 태도에 주의를 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해 정 총리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처 |
정 총리는 이에 연합뉴스TV '뉴스리뷰'에 출연해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오늘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기재부를 정면 비판했다.
또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일 것"이라며 개혁 반대 세력으로 규정, 강하게 질책했다.
기재부는 이후 낸 입장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며 반대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정 총리는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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