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15년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강훈과 또 다른 공범 한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강훈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훈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노예화해서 희롱"하고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범 한모 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강훈과 또 다른 공범 한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강훈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훈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노예화해서 희롱"하고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범 한모 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