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0.333%' 만취한 채 아이 태우고 운전한 엄마…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 단속 중인 경찰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이를 차에 태운 채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엄마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41)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시쯤 자신의 차를 몰고 대전 서구의 도로를 500m가량 이동하다가 정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3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차에는 어린 자녀도 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실황 조사서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A 씨는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3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송 판사는 "범행 불법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보험으로 피해자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