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4.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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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함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고 성착취물이 지속적으로 제작·유포돼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는 조주빈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조주빈에게 적극 가담해 피해자 유인광고를 게재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씨가 만 19세라는 사정과 강씨가 이 사건 이르기 전까지 생활태도를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다면 교정·개선될 가능성을 참작했다"며 "전자장치 부착은 필요없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범죄집단 조직 등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해 9월부터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한 범죄집단 '박사방'의 2인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공범 한모씨도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씨에게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는 이 사건 박사방 조직에 관해 무죄이지만 활동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한씨 스스로도 피해자 강간 미수에 그치고 그것을 촬영하고 박사방에 유포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것을 본인이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씨는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만남으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어도 제작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한씨가 협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오프라인 만남에 들어간 게 스스로 자처한 것이 아니라 추천을 통해 결심하게 된 사정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했던 조주빈 등 일당 6명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사' 조주빈(징역 40년) △'태평양' 이모군(장기10년, 단기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징역 13년) △'랄로' 천모씨(징역 징역 15년) △'오뎅' 장모씨(징역 7년) △'블루99' 임모씨(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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