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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국세청이 도청한다"며 딸 찌른 엄마…14살 오빠가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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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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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8살 난 자신의 친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흥분한 엄마로부터 피해 아동을 지킨 것은 14살 난 오빠였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44)는 어제(20일) 오후 6시 30분쯤 주방에 있던 칼로 친딸 B 양(8)을 찔렀습니다.

추가 범행으로부터 B 양을 지킨 것은 오빠(14)였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찌르는 것을 목격한 오빠는 동생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문에 몸을 기대 안으로 들어오려는 엄마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빠의 연락을 받고 온 다른 가족들과 실랑이 중인 A 씨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A 씨가 사용한 칼과 피가 묻은 피해 아동의 옷가지 등이 발견됐습니다.

범행 당시 친부는 집 안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양은 등 쪽에 7㎝가량의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에서 나를 도청하고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A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전까지 B 양에 대한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 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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