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팀 사무실 |
구체적으로 전담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이 배치돼 학대신고 접수, 조사, 사례 판단, 피해 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 업무를 추진한다.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후점검과 사례 관리를 한다.
여성가족과 소속의 아동보호팀 사무실은 아동전문보호기관과 같은 건물에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유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해졌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와 아동보호팀(☎043-643-1391)으로 하면 된다.
jc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