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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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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즉시 ‘트럼프 지우기’ 착수…파리협정 복귀·마스크 의무화 [바이든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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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당일 오후 10여개 행정명령에 서명 예정

헤럴드경제

(오른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가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제 46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 미 의회의사당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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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다.

20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과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일정 등을 소화한 뒤 오후 5시부터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하며 첫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은 10여개의 행정명령에 대해 서명할 예정이다.

우선 바이든 당선인은 ‘마스크 착용 100일 도전(100 Days Masking Challenge)’이라 명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이 행정명령에는 취임 후 100일간 모든 미국인들이 10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모든 연방정부 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원활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조정관’ 자리를 신설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에 세계보건안보·생물방어국(GDP)을 복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것도 막을 예정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한다.

또, 알래스카 야생동물보호구역 내 석유·가스 개발을 허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일시 유예하고, 대형 송유관 건설 사업인 ‘키스톤 송유관 XL’ 공사도 무효화하는 등 기후 변화와 관련된 각종 행정명령도 내린다.

키스톤 송유관 XL 공사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 텍사스주 정유 시설까지 하루 80만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는 총 길이 1800㎞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민 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도 뒤집는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보존과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또, 일부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도 해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이란,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시리아 등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 가족을 분리 수용한 뒤 아직까지 상봉하지 못한 가족들을 다시 만나도록 관련 기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도 발동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인종 불평등과 관련된 정책을 뒤집기 위한 행동 계획을 전달하도록 정부 기관들에 지시한다.

이처럼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쏟아내는 것은 트럼프 시대의 부정적 유산을 전례 없는 속도전을 통해 씻어내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날부터 열흘간 수십건의 행정명령과 법률 제안을 쏟아낼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6일 론 클레인 비서실장 내정자가 백악관 비서진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모를 회람시켰으며 ‘10일 공세(blitz)’라고 명명했다고 보도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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