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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수사에 잇따른 비판…"피의자 진술 의존", "면피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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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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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진상 규명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는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은 사참위가 제출한 수사요청 8건, 유가족들의 고소·고발 11건에 관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그 근거 대부분이 피의자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참위는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한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과 관련해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하고 시신 처리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을 처리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향후 미행, 도·감청, 해킹 등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하면 국가정보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가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 사찰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참위는 특수단이 처분을 보류한 세월호 DVR 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관하고, 입수 자료와 수사기록 일체를 사참위에 넘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도 오늘 성명을 내고 "임 군 구조 방기,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등을 모두 무혐의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수단이) 과거의 부실 수사를 정당화해 7년간의 진실규명 작업에 크나큰 후퇴와 난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4·16 연대는 "사참위는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해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공수처도 활용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세월호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 면피용 수사라며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 냈습니다.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SNS에 글을 올리고 "2014년 기소했어야 했던 해경들의 추가 기소만을 목표로 만들어진 특수단임을 스스로 증명한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무혐의를 남발한 수사 결과"라며 "침몰 원인도 기존 검찰 발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추가 규명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일관 되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미흡하면 정부가 나서겠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수사 결과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라며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고의적인 부실 수사가 아닌,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사를 어떻게 책임지고 이어갈 것인지 입장과 계획을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훈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하지 않고, 황교안 전 장관과 우병우 전 수석도 서면조사만 했다"며 "성의 없는 면피용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특수단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17개 세월호 참사 의혹 가운데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법무부·청와대의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 등 13개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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