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철인왕후>. tvN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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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등을 희화화해 역사 왜곡 논란을 불렀던 tvN 주말드라마 <철인왕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됐다.
방심위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철인왕후>에 대해 “드라마 내용 중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 국보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고, 실존 인물의 희화화 및 사실을 왜곡하여 시청자 감수성에 반하고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나, 추후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제작진의 후속처리를 감안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앞서 <철인왕후>는 “주색으로 유명한 왕의 실체가…조선왕조실록 한낱 지라시네” “언제까지 종묘제례악을 추게 할거야” 등의 대사가 국보 조선왕조실록과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을 희화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풍양 조씨 종친회는 조선시대 실존 인물이자 극 중에도 등장하는 신정왕후 조씨가 미신에 심취한 캐릭터로 왜곡됐다며 불쾌함을 표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조선왕조실록 관련 대사는 해당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 문제된 내레이션을 삭제했다”면서 “그 밖에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표현할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다. 조선왕조실록 관련 대사는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삭제됐으며 극중 ‘풍양 조씨’, ‘안동 김씨’를 ‘풍안 조씨’, ‘안송 김씨’로 바꿔 사용됐다.
방심위의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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