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데이터댐 등 디지털 뉴딜 인프라에 대한 국민과 산업 체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6세대(6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양자정보통신 등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디지털뉴딜을 상징할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제도 개선 기반을 조성하는 일은 과제다.
◇5G 인프라 업그레이드
과기정통부는 전국 85개시 주요 행정동과 모든 지하철·KTX·SRT 역사, 20여개 고속도로 등 총 4000여곳에 5G망을 집중 구축한다. 지난해에 비해 갑절 증가한 규모로, 5G 커버리지에 대한 국민 불만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5G 투자 세액공제를 3%로 확대해 이통사 투자 부담을 완화한다. 5G 인프라 확대로 가입자 규모는 주민등록 인구 33%, 1800만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주민센터에 공공 와이파이 1만5000개를 추가 구축하고, 2022년까지 2000여개 농어촌마을에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 제공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 전반에서 국민 디지털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B2B 분야에서는 '5G 특화망(로컬 5G)'을 새로운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통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정부로부터 제한된 지역에 대한 주파수 사용권을 얻어 스마트팩토리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1월 중 정책방안을 발표 예정이다. 네이버 등 인터넷기업이 관심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1044억원 규모 5G 펀드를 조성해 5G 기반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5G 모듈과 중계기를 공동개발하도록 25억 규모로 지원한다. 28㎓ 실내기지국과 안테나 개발에는 21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핵심기술 개발과 글로벌 수출에서 연대하도록 지원, 글로벌 시장 선점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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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인프라·미래기술 선점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댐 등 AI·데이터 정책 추진으로 데이터 시장을 2017년에 비해 75% 증가한 24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농식품, 해양수산,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등 6대 데이터플랫폼을 추가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30개로 늘린다. 데이터 통합거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데이터 지도 기반 플랫폼 데이터 스토어 등 거래 시장을 구축해 민간의 자발적인 데이터 활용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AI 인지·학습 능력을 높이도록 말뭉치와 자율주행자동차, 훈민정음 등 데이터를 추가구축, 2025년까지 1300종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ICT 분야 전략 투자도 본격화된다.
올해 172억원을 투입, 6G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6G 분야 표준전문연구실을 도입해 표준특허 선점을 위한 국제공조 및 핵심 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양자정보통신과 관련한 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공공·의료·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해 보안성을 극대화하는 실증사업 8건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차세대 AI와 블록체인, 홀로그램, 스마트제조, 자율주행 분야 예비타당성 사업과 비대면 특화기술을 개발한다.
4차 산업혁명 성패를 좌우할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 투자로 기반 기술을 확보, 차세대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성공모델 발굴 과제
과기정통부는 미디어분야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육성, 유료방송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을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육성을 위해 디지털미디어 콘텐츠투자펀드를 26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신 한류프리미엄콘텐츠 제작에 212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도적, 직접지원을 병행한다.
OTT와 콘텐츠 등 글로벌 플랫폼 육성을 위한 범정부 중장기 플랫폼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주요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의 2021년 ICT 분야 업무계획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로 시작된 디지털뉴딜 등 대규모 정부 투자를 확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다만 AI와 데이터 분야에서 스타트업, 서비스 등 성공모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확실한 성공모델을 만드는 게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비대면산업 제도기반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 3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의 경우에 국회 관심과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야와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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