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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때릴 때마다 정인이 뼈는 골절-장기는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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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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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폭행은 아이가 죽을 때까지 끝도 없었다. 심지어 골절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폭행을 일삼았다.

20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인이 양부모 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6월 정인이의 좌측 쇄골 부위를 가격해 골절시켰고, 정인이가 골절로 깁스를 한 상태에서도 어깨를 강하게 밀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이후에도 허벅지와 옆구리를 가격해 대퇴골 골절을, 뒷머리를 때려 7㎝ 후두부를 골절시켰다. 이외 좌우측 늑골, 우측 자골, 좌측 견갑골 골절 그리고 소장과 대장의 장간막이 찢어지기도 했다.

정서적인 학대도 이어졌다. 아직 서지 못하는 정인이의 양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하고, 정인이가 넘어져도 계속 반복하게 해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 정인이가 앉아 있는 유모차를 강하게 밀거나 엘리베이터에 탈 때는 마치 정인이가 짐인 듯 팔로 목만 잡고 이동시키기도 했다.

자동차나 집에 정인이를 방치시키기도 했다. 양부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5회에 걸쳐 30분에서 4시간가량을 자동차나 집에 정인이를 혼자 뒀다.

앞서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은 정인이 부검 결과에 따라 장씨의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양부모 측은 학대는 인정하지만 사망 원인이 된 학대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췌장이 절단돼 사망에 이르게 한 등 쪽 충격에 대해서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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